1차 지급 2만 2203개 업체, 227억 원, 전체 대상자의 78% 지급 완료 끝내
2차 지급 9일 문자를 통해 10일 지급계획

대전시가 특별손실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2차 지급에 나선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에 나섰다는 것. 시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약 2만 8000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했으며, 1차 손실지원은 집합금지업종(200만 원) 455개 업체에 총 9억 1000만 원, 영업제한업종(100만 원) 2만 1748개 업체에 총 217억 4800만 원을 지급해 총 2만 2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약 2만 8000개 업체에 78%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계좌 확인을 통해 2월 8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설 명절 직후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끝내겠다"며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중에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체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 별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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