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8일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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