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소방서는 건조한 겨울철 대형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공사장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에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물이 많아 작은 불티에도 쉽게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대형공사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

공사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 시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지점 5m이내 소화기 비치 △공사장 상수도 배관에 연결된 간이소화장치 설치 △작업지점 5m이내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 비치 △무창층의 작업장에서는 피난로를 따라 간이피도선 설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장은 건조한 날씨에 용접 불티 등 화기 취급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항상 화재에 경각심을 갖고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당부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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