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다이어트약`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한 제이더블유신약에 대해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주)은 자신이 제조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물품지원 등)을 우선 지원했다.

제이더블유신약은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하며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하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약정 이행을 관리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공정거래 관한 법률 등의 법조를 적용해 과징금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