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7곳 해당

대전시가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 업소에 한해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유흥시설 5종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업주들의 반발 등이 예고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당초 대전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 제한됐지만 장기간에 걸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 등 피해가 거듭되면서 8일 0시부터 2단계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 업소에 한해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 밤 10시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총 7곳 시설이 해당된다. 하지만,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오는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조정하는 것에 대해 자칫 방역이 느슨해지는 메시지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업소 대표나 이용자들이 수칙 등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해 새로운 방역수칙을 만들고 있다. 2월 14일 이전에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정부해서 실시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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