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김홍기
[보령] 보령시의회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김홍기(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김홍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보령댐은 충남 서부권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댐을 소재한 보령시는 충남 서부권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보령댐의 저수율 하락으로 인한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금강물 도수로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보령시에 부과했으며, 농업·하천용수의 공급이 제한돼 간척지의 염해로 웅천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 주민들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강물 도수로 이용시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고, 농업·하천용수의 충분한 공급과 웅천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보령댐을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보령댐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7개 시·군의 물 가격과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급거리에 따른 요금체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충남 시·군에서 보령시민들이 수도요금을 가장 비싼 값으로 지불하며 보령댐이 있음으로 보령에서는 환경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지역과 수자원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전에는 정수 구입비를 줘서는 안된다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5억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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