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3970여 개소로 40여 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지원을 위해 84명에 대해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보령시 내 등록(허가·신고)된 시설로 2020년 12월 29일자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3개 업종에는 개소 당 200만 원, 식당 등 23개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기간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추가고용안정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25일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로 2021년 1월 25일 이전 퇴직자 및 2021년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 보령형 집합금지 행정명령(6일간)이 내려진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보령시 영세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 "해당업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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