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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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밤 10시까지 완화키로 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경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핵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하기로 한 것에 따른다.

이에 정부는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외부전문가와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단,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달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오후 9시)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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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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