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법규 위반 잇따라 안전 위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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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거리의 무법자`들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이 습관화 된 배달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까지 교통법규 위반 대열에 가세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인도 보행자들도 교통사고 위험성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것.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8075건이다. 지난 1월에만 324건의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배달 문화 성장과 함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원들이 몰려드는 배달 주문을 시간 내에 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동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달이 집중되는 저녁시간대에 오토바이들의 무법 행위가 줄을 잇는다. 왕복 10차선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인도까지 서슴없이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엄청나다. 이 업계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빠르게 이동해야만 한다"며 "수입과 직결되다 보니 교통법규를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지그재그, 인도 침범 등 곡예 운전은 단순히 오토바이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도 인도 침범, 신호 위반 등을 저지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운전 방식에 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기분이 들기 때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켜진 뒤 자동차가 다 정지한 걸 확인하고 건너도 어느새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일반 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일부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도를 주행하며 위험성을 더한다. 도로를 벗어난 주행이 늘어나며 노인, 어린이는 물론, 성인마저 안전이 답보되지 않고 있다.

시민 천모(44)씨는 "최근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자전거 때문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속도가 빠른데다 신호를 안 보는 경우도 많아 어디 돌아다니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오토바이)는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골목길 등을 통해 도주할 경우 잡기 어려워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에서는 암행단속 등을 통해 최대한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안전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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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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