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립지 평택 귀속 결정 취소 청구 기각…양승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4일 충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다.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하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 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 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 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다.

도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2020년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2019년 5월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서부두 현장 방문 및 재난 합동훈련 등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한편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71%)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29%)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며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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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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