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지난해 경제계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중소기업 60.3%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우려를 사는 건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52시간제 시행 등에 있어 정책 당사자인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 50-299인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중소기업의 39%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처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근로자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1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주52시간 실시로 근로소득이 줄어 배달 알바까지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다행히 탄력근로(6개월)와 선택근로제(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단위기간 확대(2020년 12월 9일)로 주52시간제로 인한 고충이 다소 숨통이 틔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뿌리기업은 2교대에서 3교대로 개편이 필요하지만, 청장년층의 취업기피로 채용이 어렵고 일부 보완해주던 외국 인력도 코로나로 공급이 중단된 실정이다. 조선·건설 등 야외 작업이 필수적인 업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업지연과 집중근로가 빈번해 주52시간제 도입시 납기준수가 매우 어렵다.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9 To 6(9시 출근 6시 퇴근)의 틀에 박힌 근로시스템 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오래된 이슈다.

선진국 대다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감이 몰리는 특정기간에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또는 24주 이내, 단체협약 1년을 인정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4주 이내·단체협약 1년, 미국은 26주 이내·단체협약 52주, 일본은 1주, 1개월, 1년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주 이내와 단체협약 6개월로 다른 나라에 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짧다. 국내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50-299인 중소기업의 경우 뿌리산업·조선·건설 업종 계도기간 연장 및 정부 차원의 인력공급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난이 심한 뿌리기업 등을 위해선 외국인력 입국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신규채용 및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건비 지원확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투자비도 절실하다.

일본과 같이 노사합의시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7월부터 주52시간제 가 실시되는 5-49인 기업에 대해 최소 1년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매출감소 등으로 이제 설자리가 없다.

정부는 이처럼 특수한 경기상황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실시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고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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