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군비 8220만 원(60%), 도비 5,480만 원(40%) 등 총 1억3700만 원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단양군 예비비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3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문화예술인 20명, 종교시설 141개소 및 전세버스 29대(업체 지급), 관광사업체 42개소 등이다.
지급 금액은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및 전세버스 업체에 50만 원, 관광사업체에 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문화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지역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며, 전세버스의 경우 영상기록장치(1대당 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지난 12월 1일 이후 방역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완료할 방침으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지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군비 100%를 들여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인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될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피해업종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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