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한 애플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1000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아이폰 수리비를 10% 가량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3일 공정위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지난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전가하고 보조금 지급에 간섭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의 수사를 받았다. 애플은 갑질 행위를 자진시정한다며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60일간 검찰 등 5개 관계부처·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애플은 1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으로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아이폰 사용자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10% 할인한다. 특히, 공교육 분야에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에서 제공된 기기가 파손될 경우에도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애플은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광고기금 협의·집행단계에서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과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애플은 향후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되며, 공정위는 회계법인을 이행감시인으로 선정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매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