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시범운영 앞두고 3월 3일 관련 조례안 심의·처리

충남도의회 홍기후 운영위원장이 3일 2차회의를 갖고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회 홍기후 운영위원장이 3일 2차회의를 갖고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도의회운영위원회는 3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다음달 3일 임시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선수와 의원 재직기간, 나이 순으로 우선 당선기준을 규정하고, 중요 안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지난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14개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했다.

홍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회기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반영한 의회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