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시설 7종, 영업제한업종 22종, 법인택시 종사자 등 총 30개 업종에 지급 계획

양승조 충남지사가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 기존의 집합금지시설 업종에 영업제한시설 22종을 추가해 총 7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7개 업종 1802곳에 200만 원씩 총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시설 22종 6만 5081개 업소에 100만 원씩 650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은 1인당 50만 원 씩 13억 48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노점상 804명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을 활용해 50만 원씩 모두 4억 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모두 700억 33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내 15개 시·군은 4일부터 9일까지 방문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받은 뒤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부터 10일 사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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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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