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전권 중학교 28학교군·5중학구를 19학교군·2중학구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정예고 과정부터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직전 개정안에서 배정방식 등이 변화된 이번 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중학교 입학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른 3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 방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2022년 3월 개교하는 서남4중(가칭) 신설에 대한 교육부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학생배치 종합계획 재검토` 이행을 위해 제안됐다. 또 타·시도보다 학교군 수가 많고 세분화 돼 도시개발 등으로 증·감하는 학생 배치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고려한 학교군 재조정, 현행 학교군 내 중학교가 타 학교군에 중복 포함돼 있는 사항을 단일 학교군에만 포함되도록 조정 등이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군은 현행 12학교군·1중학구에서 7학교군으로 변경되며,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6학교군·4 중학구에서 12학교군·2중학구로 변경된다. 전체적으로는 28학교군·5중학구에서 9학교군·3중학구가 줄어든 19학교군·2중학구다.

특히 학생 배정은 학교군 내 거주지가 속하는 배정 학교군·중학구 내 학교에 배정하며 2개교 선 복수 지원 후, 희망추첨 배정(전산 처리)으로 추진된다. 2지망까지 미배정자는 교육장이 통학조건 등을 고려, 근거리 중학교에 추첨 배정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별 정원 70% 희망 배정, 30% 근거리 배정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 예고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었고, 이후 현행 배정 방법인 100% 무작위 전산 추첨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는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이번 안건들은 오는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