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출산율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력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가정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서 매년 1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달부터 12월 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2019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20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1545가구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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