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원은 식탁 2개조 8석 이상 교체 시 교체비용의 50%,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 대상으로,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 및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외식업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의 적격 여부 확인 후 3월중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좌식식탁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영업자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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