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14억 원 규모의 `서구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이은 조치인데, 대전시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업소로서, 서구에서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 임차료 50만 원을 `온통대전` 정책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것.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월 15일 이후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신청접수를 병행한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장종태 서구청장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치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대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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