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대 32만원 차이....경찰청장에 조정권 부여

자동차운전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과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한다.

2020년 2/4분기 기준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 5000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받는 44만 6000원으로 32만 9000원의 차이가 났다.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는 학원 간 최대 30만 3000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격차가 컸다.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 2000원인 반면, 전문학원은 4만 3000원이다.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2만 5000, 학원은 5만 5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동안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

또한, 개인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내용이 없어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은 검정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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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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