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에 '대전·세종' 제한…교육부에 설치령 개정 공동건의

내포신도시 내 대학부지. 김성준 기자
내포신도시 내 대학부지. 김성준 기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충남대 소재지를 대전·세종으로 제한한 법령에 부딪쳐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최근 홍성군, 충남대와 함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교육시설을 둘 수 있는 지역은 대전·세종시로 제한돼 있다. 개정 전에는 충남대 소재지인 대전에만 관련 교육시설을 둘 수 있었지만 지난해 1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현재는 충남대 세종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도는 2017년 12월 충남대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2019년 12월 홍성군·충남대와 내포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는 올해부터 내포신도시 대학부지 6만 6000㎡에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를 구축하고, 생명과학·해양과학·수의축산·바이오산업·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 학과·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 담겨 있지만 국립학교 설치령에 막혀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석환 홍성군수,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충남대는 1952년 충남도가 제공한 114만㎡의 토지를 기본자산으로 충청남도 대전시에 개교한 충남도민의 대학"이라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어 "1989년 충남 관할이던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대전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 소재지가 대전시로 명시됐다"며 "충남도민 입장에서는 성금과 토지를 제공하고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전시에 도민의 대학을 빼앗기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종화 충남도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지난 29일 교육부 정문에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종화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세종은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서 충남대 캠퍼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됐는데 충남은 그렇지 않다"며 "충남지역 특성과 맞는 일부 학과를 충남에 세워야 한다. 진행상황을 봐서 추가 시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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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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