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 지난 29일 산건위 통과'
실태조사 등을 통한 안전 및 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내용 담아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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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 및 편의 확보 차원의 대전시 조례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른 제3차 회의를 열고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및 대여 급증 등 이용 수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호장구 착용과 더불어 안전의무를 준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아 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 법인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남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제도 미비로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상황 연출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은 2월 5일 진행되는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규정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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