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하게 된다. 신학기는 3월에 시작되며, 2022학년도 수능은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연기 없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신학기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점, 초등 저학년은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된 점 등이 적용된 결과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등교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정도나 백신 접종,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3은 매일 등교한다.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밀집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학교`의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전교생이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는 5000개에서 6000개로 늘어난다. 다만 소규모 유치원 기준은 기존대로 60명 이하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인력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개학 연기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3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 수업 여부는 당시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배포한다. 지침에 따르면 원격 수업 때는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학교는 등교·원격 수업에 대비해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거리두기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은 지필·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출석만 하면 통과되는 `패스제`를 실시할 수 있다.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초·중·고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된다. 올해도 지필평가 횟수 축소, 수행평가 영역·반영 비율 조정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원격 수업 내용을 교사가 등교 수업 때 관찰·평가한 내용과 병기할 수 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직원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서 긴 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이 교육종사자 중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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