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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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과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그중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달라졌다.

특별 공급되는 주택 물량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일반 공급 비율도 변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전체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다. 이 비율은 내달부터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 공급 70%, 일반 공급 30%로 나눠 공급된다.

생애 최초 특공의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공공주택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바뀌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 20%포인트·2인 가구 10%포인트 상향된다.

또한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이 개선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공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입주자 선정 특례가 개선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이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넓어지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전매행위 위반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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