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5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2월 국회 처리 방침을 정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은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 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등 총 5개다.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5개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사회적 연대기금과 직결됨을 밝힌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서민 경제를 위해 100조 원 투입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를 의미하는 ESG(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투명성) 평가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서도 그것을 도입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른 연기금의 투자기업 결정 시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으로, 공공조달에서도 기업의 ESG 평가를 반영하면 기업경영에서 ESG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사회적 경제 추진방향을 마련해 유망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과 활로 역할에 나선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GDP(국내총생산) 개념을 넘어서는 성장과 발전 모색, ESG 경영, 개념소비와 가치소비, 삶의 질, 연대와 협력, 사람 중심, 풀뿌리 공동체의 중요성이 미래의 사회경제 방향"이라며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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