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도 인정했다.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우선 공수처가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헌재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첩 요청권을 인정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한다"며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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