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대전 교사 갑질 신고 4건
새 학기 업무분담, 갑질 대책 시급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최근 대전 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사를 향한 갑질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 학기 학교 업무 분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균등한 업무 분장 등이 요구된다.

2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선 학교 교사가 상급자에게 갑질 등의 부당 행위를 당했다는 갑질 관련 신고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갑질이 즉시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학교의 크고 작은 갑질 행태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반 교사가 학교 내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갑질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는 일은 사실상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 분장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받아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일부 교사들의 의견이다. 통상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은 교육과정협의회를 통해 1년간의 교육 시수를 나누는 달인데, 이 과정에서 업무 분장과 수업 시간을 상급자에게 강요받는 일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지역의 한 현직 교사는 "2월은 1년 간의 교과 시간을 편성하는데 적은 수업시수를 가져가기 위한 교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기간"이라며 "이때 일반 교사가 상급 교사에게 더 많은 수업이나 업무를 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받는다 거나, 강요받는 일이 일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사 노동조합은 "교원 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갑질을 당했을 때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 개인은 상급자의 보복이 두려워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며 "시교육청이나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상급자로부터 보복성 전화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선 학교가 민주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업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우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