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지역내 다중이용장소내 배너설치 및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SNS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향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화마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통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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