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 도시계획위 심의서 연기…군관리계획 기본계획과 미부합 사유

안면도 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지역주민 10여 명이 27일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사업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 제공
안면도 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지역주민 10여 명이 27일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사업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 제공
안면도 내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달 재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태안군은 안면읍 중장리 폐염전과 폐초지 297만㎡에 6906억 원을 투자해 229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건을 도에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는 안면읍 시내에서 2㎞가량 떨어진 중장 2, 3리 일원으로, 두산그룹이 운영하던 폐목장(51.1%)과 폐염전(32.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면도 주요 관광지인 안면도 자연휴양림, 꽃지해수욕장과는 각각 2.5㎞, 5㎞가량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 천수만이 위치해 있다. 이 부지는 두산그룹이 2012년 목장과 염전 운영을 포기한 뒤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 한 채 방치돼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안군이 승인을 요청한 도시관리계획이 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다.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을 단순 개발행위로 볼 것인지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시계획시설로 허가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행위의 경우 일선 시장·군수에게 사업 허가 권한이 있다.

안면도 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지역주민 10여 명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사업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지원금 지급,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에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82억 7000만 원(건설비의 1.5%)과 25년간 매년 기본지원금 3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단계에서 하루 평균 460여 명, 태양광발전시설 운영기간 동안 연평균 8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 사업 시행 여부는 다음달 25일 열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행위는 각 시·군별로 정해진 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됐는데 왜 이 사업은 충남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다음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판가름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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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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