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5종 시설 1657개소에 100만 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28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등은 영상을 통해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갖고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5개종에 포함된 시설에 각각 100만 원씩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흥5종 가운데 감성주점은 충남에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와 15개 시군은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4개월 가량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와함께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대책 △함께하는 행복걷기 운동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다음달 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센터 지정 및 초저온 냉동고 확보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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