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지 안 맞는 제도, 관련 법부터 고쳐야
임대 후 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적용 검토할 때
세종시-행복청, 실태 파악·대안 TF 가동 필요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해줌으로써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전기관 특공 대상과 공급 비율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일반 수요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급계획의 주체였던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해 특별공급 대상자와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대상기관 지정이후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연도별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1년 40%, `22년 30%, `23년 이후 20%)하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특공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공 물량 50%를 무주택자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서약한 1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여기에 특공 대상자의 의무적 실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도 8년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에게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특혜시비가 또 다시 불거지자 세종시와 행복청은 중기부의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부여하는 선에서 한발자욱 물러섰다.

한 마디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간과 방식을 바꾸는 `땜빵 처방식` 대책을 내 놓고 있단 점이다.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서도 집값을 잡지 못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닮은 꼴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주목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심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기관 또한 적지 않다. 자천타천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 중앙 행정부처와 유관기관 이전이 남아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기관에 포함될 것인지 신설 기관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해결을 위해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방식, 또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등 세종근무자들의 1/3 이상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주거문제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초기 분양가로 소유권을 넘겨 주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제`를 적용해도 된다.

`당첨만 되면 장땡`이라는 말까지 나온 공무원 특공을 지금부터라도 공급주체인 세종시와 행복청이 머리를 맞대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

사후관리를 위해 특공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매 한 비율은 얼마이고, 그들이 챙겨간 차익은 얼마인지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 같은 문제를 다룰 TF팀을 가동하고 백서를 만들어 공개하면 된다.

공무원 스스로 만든 `특공=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들이 차지한 특혜는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을 간과한다면 더는 국민의 공복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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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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