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일명 `당진자매 살인사건`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30대를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이상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강도살인 등 피고인 김모(33)씨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귀가하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 2명을 살해한 뒤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도주했다.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이미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는 재범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단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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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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