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의무화, 모든 대면 활동 금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대전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기숙학원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인가 시설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IEM국제학교, 광주 TCS국제학교 등 기독교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일단 정부는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종사자와 학생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의 경우 교습·소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금지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 등 전국 6개 시설에서 지난 26일 오후 10시 기준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총 32개로 파악됐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했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에 나섰다.

그동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에도 속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정하고 1인실을 권고하며,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에서 취식을 금지한다. 종사자도 입소 전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로 출입하는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검사 결과를 내야 한다.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좌석 수 기준 10%, 수도권은 20%만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통학형 미인가교육시설에도 적용된다.

윤 반장은 "광주와 경기도, 대전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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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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