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영동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군에 폐차장 영업가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했지만 군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A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인명피해와 통행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군은 같은 해 3월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인근마을주민들의 안전과 농업 경영 불편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군은 A사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라 변호사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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