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을 이유로 폐차장 등록 신청을 반려한 충북 영동군의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 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영동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군에 폐차장 영업가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했지만 군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A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인명피해와 통행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군은 같은 해 3월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인근마을주민들의 안전과 농업 경영 불편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군은 A사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라 변호사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