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1950년대 6.25 전쟁을 거쳐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공업화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등장했다. 1960-70년대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1980년대 `환경보전법`,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대기환경과 관련된 법은 당시의 시대적 여건에 따라 거듭 개선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관련 법률의 개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당시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중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와 자동차의 46%, 에너지 사용량의 34%가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개별적·독립적 환경관리 방식으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권역 차원의 대기환경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도권 외 지역은 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산업발달과 인구증가, 그리고 수송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역시 권역 차원의 대기질 관리 대책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4월 수도권 외 지역을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나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중부권을 구성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기본계획에 따른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배출원별 저감 계획을 포함한다.

특히 우리 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와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와 같이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그리고 기업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 차원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대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권역 차원의 대기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적극 노력하여 본래 푸르고 맑았던 우리나라의 하늘을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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