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합의채택 불발... 문 대통령 "27일까지 다시 달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여야가 또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도 재송부 마감일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읽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진행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25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며,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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