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날 소회의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을 골자로 하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보면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국 의원)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병오·김은미 의원)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홍성군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문병오 의원)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희 의원)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균 의원)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병의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시 초동진화를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의회는 이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건의 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