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내공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1200만원 이상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거나,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종업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빠르게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관심있는 기업과 청년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내공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과 근로자 각각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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