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제강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

고철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가전·폐자동차에서 수집해야 한다. 생산할 수 없는 까닭에 탄력적인 공급이 어렵다.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제강사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료인 고철(철스크랩)의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55차례에 걸쳐 고철 구매 가격을 깎고, 재고량을 확보했다. 구매담당자끼리 만나 기준가격 변동계획과 재고·입고량 등 정보를 교환, 합의했다.

비밀리에 담합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임 결과도 문서화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7개 제강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고철 구매 시장에서 은밀하고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다. 일부 업체는 추가로 심의를 열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식품·소비재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부자재 담합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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