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Q.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소득 15% 수준이 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고, 이렇게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인하되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해당 기준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지난해 11월 16일부터 소급 적용) 단,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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