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9년 12월 종료서 5년 연장…수도권 아닌 지방이전 균형발전 위배

[그래픽=대전일보DB]
[그래픽=대전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으로 일명 `공무원 특공`으로 불리는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프리미엄만 수억 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뚫고 세종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특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에게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특공제도가 연장되면서 앞으로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혜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기부의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훈령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전 고시일부터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즉, 관보에 고시된 지난 15일 자로 특공 자격이 부여돼야 했다. 하지만 중기부 이전 추진이 공무원 특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행복청과 중기부는 특공 유예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특공 특혜 논란 해결을 위한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우선 모호한 특별공급 대상기관 기준이 문제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기관 기준은 `행복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되는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으로 명시돼 있다. 중기부의 사례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들도 특공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에 위치했던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세종충남대학병원 등도 세종으로 이전, 설치되며 이들 기관들의 종사자들도 특공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 당초 행복도시 건설 취지인 국가 균형발전에도 부합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세종청사와의 거리가 불과 30분 정도로 특공자격 부여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안소위심사부터 보류됐다. 당시 조승래 의원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달성해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당초 2019년 12월 31일 일괄 종료예정이었던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연장되면서 무한정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행복청은 2019년 5월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각 기관의 이전이 결정돼 특공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로 개정했다. 이를테면 중기부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특공혜택이 부여된다. 앞서 2018년 4월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행정안전부도 2023년 4월까지 특공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도 국회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면 특공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세종 지역 분양 아파트에서 일반공급이 지속적으로 모자른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도 기약하기 힘든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세종시의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이나 과천 등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기관들이 세종으로 옮기는데 아파트 특별공급의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전의 경우 세종시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30분 이내로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앞으로 이전 기관과의 거리에 따른 특공 혜택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