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훈계를 빌미로 자녀들을 수시로 학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11월 충남 자택에서 6-12세 자녀를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하거나 답이 틀렸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 등을 사용해 400대 이상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고 고양이로 아이들 발가락을 물게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어린 자녀를 막대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도저히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데다 아이들 친모이자 피고인 전처는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이자 피고인 전처는 아이들 양육을 회피한 채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며 "피해자들을 학대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기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판시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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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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