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11월 충남 자택에서 6-12세 자녀를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하거나 답이 틀렸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 등을 사용해 400대 이상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고 고양이로 아이들 발가락을 물게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어린 자녀를 막대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도저히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데다 아이들 친모이자 피고인 전처는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이자 피고인 전처는 아이들 양육을 회피한 채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며 "피해자들을 학대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기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판시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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