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수 편집부장
임은수 편집부장
엄마 폰 고장 나서 센터에 맡기고 문자 어플로 문자하고 있어 부탁 있어서 그러는데 확인하는 대로 문자 줘. 남들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최근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허둥지둥했던 기억이 있다. 먼저 큰 딸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문자를 보낸 첫째는 방학이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제야 말로만 듣던 문자 스미싱이란 사실을 알았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가족, 경찰, 지인 등을 사칭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설마 내가 하다가 홀린 듯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보낸 문자라 의심하지도 않았다고 대답한다.

이런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 때문에 웃음이 나왔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사칭해 비슷한 문자메시지를 본 친구는 외국에 있을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을 리 없고 해서 스미싱이라는 생각에 언제 나왔냐며 아빠가 알면 큰 일이 일어나니 빨리 외국으로 가라고 했다고 한다.

스미싱과 비슷한 사기로 보이스피싱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범죄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게임 등이 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8년 150억 원(1295건), 이듬해 252억 원(1434건)으로 증가하다 지속적인 홍보 예방활동 효과로 지난해 207억 원(1014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스미싱 피해는 2018년 2건, 2019년 11건, 작년 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갈수록 진화하는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장치가 있으면 평생 모은 재산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은수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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