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의 공격으로 인해 부상과 후유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호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개물림 등 맹견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 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1500만 원 등을 보상한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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