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함과 동시에 위법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시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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