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자 8명 모집

[증평]증평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대상자 8명을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농업인이나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년 근속 후 결혼하면 목돈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충북도가 처음 도입했다. 사업 신청 대상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증평군, 기업체가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적립 유형에 따라 근로자 기본형과 정부지원형 두 종류로 나뉜다.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가 3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체가 20만원, 도와 시·군이 30만원을 적립한다.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3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체가 10만원, 국비 18만원, 도와 시군이 22만원을 지원한다. 5년 근속 후 결혼 하거나 만기 시 4800여만원을 받게 된다.

미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이 30만원을 내면,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결혼 시 36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결혼 시 공제금 외 결혼 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겨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증평군이 청년들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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