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 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맞춤형복지비 연 5만 원·급식비 월 1만 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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