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 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맞춤형복지비 연 5만 원·급식비 월 1만 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