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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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중기부는 지난 12일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주택공급 세부 운영기준`(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기부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훈령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전 고시일로부터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즉, 중기부는 관보에 고시된 지난 15일 자로 특공 자격이 부여돼야 했다. 하지만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공무원 특공` 때문이라는 여론이 일어남에 따라 양 기관이 특공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시작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행복청은 특공 시점을 연기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기관 특공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주택자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 전매제한이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강화 되며 올해 7월부터는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까지 40%인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비율도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는 20%로 줄어든다. 행복청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중기부 공무원 특공이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 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중기부가 특공 받기 위해 이전한다는 오해가 있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특공 시작일을 늦췄다"며 "앞으로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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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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