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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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금산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인·허가를 승인해왔다.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 조차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시설물까지 제안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 된다"며 "자칫 졸속조례로 남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외지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마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높이 등 입지기준 규제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도로변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200m 이상,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과의 이격거리도 300m 이상, 주거밀집 외 지역(5호 미만)이외 지역은 인근주민들과 협의해 처리하던 것을 최소 100m 이상,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은 200m 이상,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기존 건축물이나 연접해 있는 건축물 중 대규모 공장, 축사, 창고 등 건축물 위에 설치하려는 태양광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업 경영체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민들의 경우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보다 1.5배의 수익과 융자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해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건축물의 경우 1.5배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물 준공 후 1년이 경과해야 혜택을 받고 있다.

군의회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금산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탁생행정으로 인해 농민의 피해를 주는 조례안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일부 농지 및 농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례안이라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 및 축산 종사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를 입법예고 한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을 위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을 강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체 등록한 농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금산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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