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취재1부 기자
정성직 취재1부 기자
"업체와 뭔가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한 폐기물 업체가 대전 서구청을 상대로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을 대신해 나온 공무원이 보인 행동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 공무원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치열하게 다퉈야 할 법정에서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의견이 없다는 것은 상대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며, 보통의 소송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판사도 "그럼 상대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서구청이 낸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대전시 조례에 따라 관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시가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5억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건이었다.

보통 이런 소송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변호사를 선임해 잘 못한 것이 있더라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서구청은 변호사 없이 담당 공무원 혼자 뿐이었다.

여기까지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 종결 후 이 공무원은 업체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소송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일부 서류를 보여주기도 했다.

대화 중 이 공무원은 앞으로 일을 편하게 하려면 이번 소송에서 업체가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장 구청장을 대신해 법정에 나온 공무원인 만큼 모든 상황에 장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공무원이 한 발언은 아니지만 누군가 `대전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은 대전시가 아닌 대전 서구청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성직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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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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